#디딤돌대출 금리인하#버팀목대출 금리인하#버팀목 전세자금대출#2020 신혼부부 대출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25% -> 0.75%)에 따라 5월 1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 0.2%씩 인하한다고 밝혔어요.
WAAA~~~~
저도 몰랐는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2016년 이후 4년만이라고 하네요.
대출금리 적용은 신규 신청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장 중에서
변동금리 가입자들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신청 대상자 별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 및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0. 구분 : 디딤돌 대출
1. 적용금리 : 현재 연 2.0~3.15% -> 적용 후 연 1.95%~2.70%
2. 이자절감액 : 연 32만원
3. 자녀가 2명 이상이면 7000만원 이하로 적용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군 0.4% 우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싱상 1.55%~2.30%로 낮아지게 되고,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 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보다 저렴해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0. 구분 : 디딤돌 대출
1. 적용금리 : 현재 연 1.70~2.75% -> 적용 후 연 1.65%~2.40%
2. 이자절감액 : 연 25만원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0. 구분 : 버팀목 전세대출
1. 적용금리 : 적용 후 연 2.10%~2.70%
2. 이자절감액 : 연 11만원
3. 자녀가 2명 이상이면 6000만원 이하로 적용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1. 대상 : 만 25세에서 만 3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절
2. 한도 :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절
3. 적용금리 : 현재 연 1.80~2.70% -> 적용 후 연 1.20%~1.80%
4. 24세 이하의 청년 중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연 1.20% 적용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명과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2만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네요.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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