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가입 노조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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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계의 강한 반대에도 끝내 해고자와 실직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국회 17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정부가 친노동 입법을 밀어붙인다라는 입장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기업에서는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관계가 아예 뒤집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노조3법 개정안 의결]
1. 일시
- 6월 23일 국무회의
2. 의결된 개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
- 노사 간 마찰로 20대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폐기된 법안
- 고용노동부는 20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8일 다시 입법예고
- 21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3. 목적
-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 3법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률 개정안
4. 핵심 내용
-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
- 교원 및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
- 현행 6급 이하로 돼 있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없앰
[노조법 개정 관련 경영계 요구]
1. 문제는 경영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2. 경영계 요구 사항
- 강화되는 노동권에 맞춰 파업 때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
- 사측뿐만 아니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율해야 한다 것
- 경영계에서는 이들 법안의 입법을 시작으로 176석 거대 여당의 우산 아래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
3. 노사 관계 우려
- 법안 내용 중‘해고자 및 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을 특히 독소조항으로 꼽음
-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
- 해고자나 퇴직자 등 해당 기업과 무관한 사람이 노조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해고자 복직 등 무리한 이슈를 가중시킬 것 우려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해고자 노조가입]
1. 현행법
-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활동
-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 조합원으로는 가입할 수 없음
2. 개정안
- 노조의 임원을 맡을 수는 없고 기업 운영을 고려, 이들이 사업장을 출입하려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함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 삭제
3. 우려 사항
- 정부 입법안대로라면 노조는 협상과 투쟁에 능숙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들여 전임자 역할을 맡길 수 있음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게 될 가능성 높음
[교원노조법 개정안]
1. 현행
-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는 2013년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현재는 합법노조가 아님
2. 개정
-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
-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은 물론 현행 6급 이하만 가능한 노조 가입범위 제한을 삭제
3. 우려 사항
- 전국교직원노조의 합법화와 직결되는 문제
[해고자 노조가입 노조3법 의결]
1. 문재인 대통령 공약 때문
- 경영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
- 정부는 노조 3법 개정안 국회 제출에 이어 내달 초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보낼 계획
- 노조 3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 언급
2. 정부의 경영계 의견 수렴 계획
- 경영계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가뜩이나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관계 지형이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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