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자연재난행동요령,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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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폭염주의보 자연재난행동요령,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by 배집사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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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자연재난행동요령,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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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자연재난행동요령, 국민행동요령 바로가기

 

▶ 산사태 위기경보 행동요령

- (바로가기)  https://baezip4.tistory.com/365

 

▶ 집중호우 국민행동요령 및 긴급상황 신고전화

- (바로가기)  https://baezip4.tistory.com/358

 

▶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위험기상정보 실시간 확인

- (바로가기)  https://baezip4.tistory.com/381

 

 

 폭염주의보 자연재난행동요령

▣ 진행별 행동요령
1. 평상시 행동요령
-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 확인
-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

2.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
-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폭염이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
-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 확인

3. 폭염 관련 정보
- 폭염에 대한 특보 기준과 질병 상식 등을 미리 알아두기
- 폭염특보나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하기

폭염
폭염주의보 자연재난행동요령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 확인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 및 시원한 음료 천천히 마시기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기

폭염주의보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음
- 야외 행사,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 유지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 낮추기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기
-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
-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

 

 

▣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
-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기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 자제

 

▣ 축사ㆍ양식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추기
-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 억제
- 가축·어류 폐사 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

 

▣ 무더위쉼터 이용
-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
-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두기

폭염 건강관리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폭염에 대해 알아보자~

▣ 폭염주의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더위로 인한 질병상식

▣ 땀띠 (한진)
1. 증상
-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
-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음
2. 자처 요령
-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상처 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함
-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음

 

▣ 열경련
1. 증상
-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
-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
2. 자처 요령
-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

 

▣ 열사병
1. 증상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
-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
-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음
2. 자처 요령
- 즉시 119에 신고
-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 따름

폭염특보
더위로 인한 질병상식

▣ 울열증
1. 증상
-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 증세를 동반
-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음
2. 자처 요령
-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춤
-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앰

 

▣ 화상
1. 증상
-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
2. 자처 요령
-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함
-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 거즈를 이용하여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됨

 

 

 

폭염에 대비하셔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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