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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오전 1시 외교부에서 제공한 국가 순서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 드립니다.
1. 가봉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지정시설)(2.29.)
2.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코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3. 나이지리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4. 네팔 :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5. 뉴질랜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 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6. 대만 :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7. 덴마크 : 한국(대구.경붑),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8. 라오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방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9. 라이베리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3.2,)
10. 러시아 :
-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항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열, 14일간 자가격리(3.3.),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 (연해주) 2.27. ~ 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역지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11. 레바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12. 루마니아 : 한국(대구, 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13. 마다가스카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14. 마셜제도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15. 마이크로네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6. 마카오 :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17. 말라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8.)
18. 말레이시아 : 입국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사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보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19.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20. 모로코 :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 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 (3일가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21. 모리셔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22. 모장비크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23. 몰디브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26.)
24. 몰타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25. 몽골 : 2.27. ~ 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26. 미얀마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27. 민주콩고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시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28. 바누아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 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29. 바레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30. 방글라데시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불가피한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 시 발급 가능). - 일반 비자로 입국시에도 건강 확인서 제시 권장(3.4.)
31. 베네수엘라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32. 베트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33. 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3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및 발열체크 등,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3.4.)
35. 부룬디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3.). - 중국발 승객의 경우 무증상이라도 전화 모니터링 실시.
36. 북마케도니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항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37. 불가리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38. 브루나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국적 브루나이 장기체류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7.).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비권고
39. 사모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40. 사모아(미국령)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41. 사우디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관강(Tourism)비자가 아닌, 여태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 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 GCC 국가(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3.3.)
42. 사이프러스 :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43. 상투메프린시페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알제리, 세네갈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44. 세르비아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45. 세이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코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46. 세인트루시아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4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48. 솔로몬제도 :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49. 싱가포르 :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우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50. 아이슬란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51. 아제르바이잔 : 국적불문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52. 알바니아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53. 앙골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54. 에콰도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55. 에티오피아 :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56. 엘살바도르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57. 영국 :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25.).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구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58. 오만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자가 또는 지정시설)(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59. 온두라스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60. 요르단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61. 우간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62. 우즈베키스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문진(3.4.)
63. 이라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64. 이스라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구인 대상 입국금지(2.24.)
65. 인도 :
- 3.4.부터 긴급한 사유로 인도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 필요(3.5.). - 주한인도대사관은 비자발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긴급한 방문 목적 등을 중심으로만 비자가 발급된다고 설명.
-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요한 비자 효력 중단(3.4.). - 한국, 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 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 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66. 인도네시아 :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출. - 영문 건강확인서는 최근 보건당국(민간 병.의원 포함)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67. 일본 :
-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3.5.)
-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항공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68. 자메이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69. 잠비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70. 적도기니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71. 조지아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2.28.). - 입국 심사 시 체온 검사를 통해 입국불허 또는 격리(시설 또는 자가) 여부 결정.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2.28.)
72. 중국
1) 광둥성 : - 선전바오안공사/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2.)
2) 랴오닝성 :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및 건가상태 보고(2.25.). -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3) 베이징시 : -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후 이상 없을 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4) 산둥성 :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기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 엔타이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2.26.)
5) 산시성 : -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6) 상하이시 : -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3.3.)
7) 쓰촨성 : -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상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8) 윈난성 :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9) 장쑤성 :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10) 저장성 : -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11) 지린성 : - 창춘공항, 한국 민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12) 충칭시 :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항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내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13) 톈진시 : -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삼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14) 푸젠성 : -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9.)
15) 하이난성 : -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한국 및 일본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16) 헤이룽장성 : -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2.26.) - 무단장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17) 후난성 : - 후난성 진입시,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 시 해당 인원 지정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73. 짐바브웨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각국 정보 지정 의료기간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금지(3.3.). -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 중국
74 : 카자흐스탄 : 3.8.부터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우 금지 (3.5.)
75. 카타르 :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76. 케냐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77. 코모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78. 코스타리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 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79. 콜롬비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80. 콩고공화국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호텔)(3.3.)
81. 쿠웨이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허용
82. 쿸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83. 크로아티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2.26.). -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84. 키리기스스탄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1.)
85. 키리바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86.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87. 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구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샐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88. 터키 :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이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89. 투르크메니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90. 투발루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91. 튀니지 :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이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92. 트리니다드토바고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93. 파나마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2.27.)
94. 파라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95.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96. 폴리네시아(프랑스령) :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 내)(2.27.)
97. 피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98. 필리핀 :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두마게티 공항)에 한해 한국 방문 후 입국 외국인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3.3.) 철회(3.4.)
99. 호주 : 3.5.(21시 현지시각) ~ 3.11. 간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100. 홍콩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하루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와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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