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본문 바로가기
짠테크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by 배집사 2020. 5. 25.
반응형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자 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 신청#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이후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설명해 놓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지원대상 - 무급휴직자
1. 무급휴직자란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항공 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2.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 확인서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 자격요건
[소득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 ②’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1)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소득 감소 요건]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 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코로나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중복수급관련]
1.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2.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 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 원 지원
✔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 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 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 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 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신청방법
1. 월 50만 원 X 3개월분(총 150만 원) 지원
- 1차 100만 원 2주 내 지급, 2차 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 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사진 ==========
3.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제출서류
[공통제출]

무급휴직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정부지원
무급휴직 지원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