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기사는 한번 즘은 보셨을 거에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인증서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니 불편한 것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시면 되어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의 금융거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인증 제도 폐지로 시작된 민간 인증서 시대
12월 10일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되면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인증서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 제도 폐지 이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 제도 폐지
△ 공인 인증서, 민간 인증서 허용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
˙그동안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되되었음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 가능
△ 기존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사업자로서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하여 계속 사용 가능
※ 갱신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갱신 가능
△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 종류
1.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
2.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3. 통신사나 플랫폭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이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예시)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주요특징 :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가능
△ 은행이나 카드사,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
˙금융인증서비스
˙발급기관 : 금융결제원,
˙주요특징 : 은행(22개)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 KB 모바일 인증서
˙발급기관 : KB국민은행
˙주요특징 : 각 은행(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 NH원패스
˙발급기관 : NH농협은행
˙주요특징 : 은행(22개)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발급기관 : 하나은행
˙주요특징 : 각 은행(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 개별 서비스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
˙PASS 인증서
˙발급기관 : 이동통신 3사
⊙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기관 : 카카오페이
⊙ 네이버 인증서
˙발급기관 : 네이버
⊙ 페이코 인증서
˙발급기관: NHN페이코
⊙ 토스 인증서
˙발급기관 : 비바리퍼블리카
※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 필요
민간 인증서 뱅크 사인 등 다양한 인증서 출시
금융결제원과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민간 인증서 중 하나인 금융인증서비스를 출시하였는데요, 이는 공동인증서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민간 인증서가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민간 인증서
△ 민간 인증서 발급처
˙은행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이나 증권사 등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 민간 인증서의 장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됨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음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 가능
△ 민간 인증서, 안전할까
˙금융거래용 인증서에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 실시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 사용
˙현재 : 공인인증서 정보(+인증서 비밀번호 등)가 유출시 금융사고 발생가능
˙개선 : 고위험거래에 대해 인증서+추가인증(예 : 지문, 얼굴인식 등) 필요
△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 및 송금(예:부청결제사고)까지 확대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비빌번호가 노출되면 개인 금융 관련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컸었는데요, 민간 인증서로 출시되고 있는 몇몇 회사의 것을 보면 2단 3단 인증 절차를 추가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이후 단독 공인 인증서에서 민간 인증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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