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국가별 입국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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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 국가별 입국 조치 현황

by 배집사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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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오전 1시 외교부에서 제공한 국가 순서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 드립니다.

 

코로나 국가별 입국조치 현황
질병관리본부

 

1. 가봉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지정시설)(2.29.)

2.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코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3. 나이지리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4. 네팔 :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5. 뉴질랜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 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6. 대만 :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7. 덴마크 : 한국(대구.경붑),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8. 라오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방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9. 라이베리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3.2,)

10. 러시아 :

-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항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열, 14일간 자가격리(3.3.),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 (연해주) 2.27. ~ 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역지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11. 레바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12. 루마니아 : 한국(대구, 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13. 마다가스카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14. 마셜제도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15. 마이크로네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6. 마카오 :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17. 말라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8.)

18. 말레이시아 : 입국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사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보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19.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20. 모로코 :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 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 (3일가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21. 모리셔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22. 모장비크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23. 몰디브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26.)

24. 몰타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25. 몽골 : 2.27. ~ 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26. 미얀마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27. 민주콩고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시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28. 바누아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 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29. 바레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30. 방글라데시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불가피한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 시 발급 가능). - 일반 비자로 입국시에도 건강 확인서 제시 권장(3.4.)

31. 베네수엘라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32. 베트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33. 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3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및 발열체크 등,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3.4.)

35. 부룬디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3.). - 중국발 승객의 경우 무증상이라도 전화 모니터링 실시.

36. 북마케도니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항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37. 불가리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38. 브루나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국적 브루나이 장기체류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7.).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비권고

39. 사모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40. 사모아(미국령)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41. 사우디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관강(Tourism)비자가 아닌, 여태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 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 GCC 국가(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3.3.)

42. 사이프러스 :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43. 상투메프린시페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알제리, 세네갈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44. 세르비아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45. 세이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코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46. 세인트루시아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4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48. 솔로몬제도 :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49. 싱가포르 :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우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50. 아이슬란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51. 아제르바이잔 : 국적불문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52. 알바니아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53. 앙골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54. 에콰도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55. 에티오피아 :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56. 엘살바도르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57. 영국 :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25.).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구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58. 오만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자가 또는 지정시설)(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59. 온두라스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60. 요르단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61. 우간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62. 우즈베키스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문진(3.4.)

63. 이라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64. 이스라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구인 대상 입국금지(2.24.)

65. 인도 :

- 3.4.부터 긴급한 사유로 인도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 필요(3.5.). - 주한인도대사관은 비자발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긴급한 방문 목적 등을 중심으로만 비자가 발급된다고 설명.

-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요한 비자 효력 중단(3.4.). - 한국, 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 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 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66. 인도네시아 :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출. - 영문 건강확인서는 최근 보건당국(민간 병.의원 포함)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67. 일본 :

-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3.5.)

-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항공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68. 자메이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69. 잠비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70. 적도기니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71. 조지아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2.28.). - 입국 심사 시 체온 검사를 통해 입국불허 또는 격리(시설 또는 자가) 여부 결정.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2.28.)

72. 중국

1) 광둥성 : - 선전바오안공사/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2.)

2) 랴오닝성 :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및 건가상태 보고(2.25.).   -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3) 베이징시 : -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후 이상 없을 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4) 산둥성 :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기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 엔타이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2.26.)

5) 산시성 : -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6) 상하이시 : -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3.3.)

7) 쓰촨성 : -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상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8) 윈난성 :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9) 장쑤성 :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10) 저장성 : -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11) 지린성 : - 창춘공항, 한국 민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12) 충칭시 :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항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내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13) 톈진시 : -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삼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14) 푸젠성 : -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9.)

15) 하이난성 : -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한국 및 일본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16) 헤이룽장성 : -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2.26.)  - 무단장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17) 후난성 : - 후난성 진입시,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 시 해당 인원 지정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73. 짐바브웨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각국 정보 지정 의료기간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금지(3.3.).  -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 중국

74 : 카자흐스탄 : 3.8.부터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우 금지 (3.5.)

75. 카타르 :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76. 케냐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77. 코모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78. 코스타리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 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79. 콜롬비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80. 콩고공화국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호텔)(3.3.)

81. 쿠웨이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허용

82. 쿸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83. 크로아티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2.26.).  -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84. 키리기스스탄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1.)

85. 키리바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86.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87. 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구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샐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88. 터키 :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이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89. 투르크메니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90. 투발루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91. 튀니지 :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이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92. 트리니다드토바고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93. 파나마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2.27.)

94. 파라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95.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96. 폴리네시아(프랑스령) :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 내)(2.27.)

97. 피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98. 필리핀 :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두마게티 공항)에 한해 한국 방문 후 입국 외국인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3.3.) 철회(3.4.)

99. 호주 : 3.5.(21시 현지시각) ~ 3.11. 간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100. 홍콩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하루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와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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