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300인 미만 사업장 내년 1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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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주 52시간 근무제 300인 미만 사업장 내년 1월 적용

by 배집사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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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12월 31일이면 300인 미만(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이 시작됩니다.

근무강도
주 52시간 근무제 300인 미만 사업장 내년 1월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 2021년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 의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 배경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

△ 300인 이상 기업 대상 & 공공기관
˙2018년 7월부터

△ 50~299인 기업 대상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둠

△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도입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2019년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

△ 2020년 9월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준수 중 : 80% 이상의 기업
˙주 52시간제 내년 준수 가능 : 90% 이상의 기업

△ 2019년 11월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준수 중 : 57.7% 이상의 기업
˙주 52시간제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 : 83.3% 이상의 기업

△ 2021년 주 52시간제 준수 불가능 기업 대상
˙교대제 재편
˙유연근로제 활용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최우선 제공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

 

2021근무근무강도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정부 지원

올해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 문화 환경 분야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50~299인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지원
△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구성
˙주 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

 

 

△ 인건비 지원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
˙우선적으로 인력 매칭 추진

△ 특별연장근로제도
˙올해는 코로나 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특별 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일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과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적으로 특별 연장근로제도 활용


▣ 중소기업 업계별 맞춤형 지원
△ 중소제조업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

△ 건설업
˙주 52시간제에 따른 노임 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
˙주 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

△ 소프트웨어 분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 교대 인력 지원
˙교육 및 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분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제작 및 배포

 

근무수준근무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 제도 개편
△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의 요구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 일부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달함

△ 유연근로제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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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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