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금지 창녕 아동학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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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노트

자녀체벌금지 창녕 아동학대 분노

by 배집사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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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금지 창녕 아동학대 분노

#천안 아동학대#창녕 아동학대#자녀체벌금지#자녀체벌금지법#징계권

 

천안 아동학대, 창녕 아동학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한 명의 부모로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여기는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그 입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루하루 두렵고 무서운 일상이 반복될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들뿐인데도 어떻게 때리고 학대하고 살인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녀체벌
자녀체벌금지 창녕 아동학대 분노

 

다시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체벌금지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요.

 

[창녕 아동학대]
계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친모의 방치. 아이의 입장에서 기사화된 학대가 일어나는 그 날들을 상상해 보면 끔찍하고 울컥한 마음이에요. 작고 연악한 아이를 어떻게 무서운 도구를 이용하여 학대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네요.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무엇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아예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서, 자녀 체벌금지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해요.

창녕아동학대
창녕 아동학대

 

[징계권]
- 현행 민법 915조.
친권자가 자녀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친권자에게 징계권이 있다 보니,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학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아예 '징계권'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더 나아가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자녀체벌금지]
1. 배경
-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
- 아동에 대한 자녀체벌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 민법
-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
-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음
-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
3, 법제개선위원회 권고사항
-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 2020년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 권고
- 그 중 하나로 민법 제 915조 징계권을 삭제
-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자녀체벌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
4. 법무부 진행 사항
-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
-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자녀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
- 2020년 6월 12일 예정된 관계기관 간담회
-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 및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
-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

자녀체벌금지
자녀체벌금지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자녀체벌금지와 관련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육체와 정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개정법안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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