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8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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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8월말까지

by 배집사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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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5월 1일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여 납부 기한이 8월 말까지 세 달 연장되었어요.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8월말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 대상자 : 지난해 사업, 금융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2. 신고 기한 : 6월 1일까지
3.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로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1. 기존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같았음
2. 올해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 함
3. 연장 대상 : 모든 납세자
- 매출이 줄어 피해가 큰 납세자는 신고 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
-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 자동 연장 됨 
3.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로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
1. 기한 연장 신청방법 : 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감염,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ARS 1833-9119 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확대, 주택임대소득자]
1. 올해부터 지난해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 신고해야 함
- 부부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1채 보유자 제외
- 2주택 보유자가 보증금만 받을 경우 제외
- 주거전용면적이 40m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제외
-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 4백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2. 납부 방법 :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 분리과세 : 세율 14%
- 종합과세 : 세율 6~42%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1. 환급기간 :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6월23일 이전) 환급금을 지급
-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무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받은 개인지방소득세는 앞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와 행정안전부 위택스가 연계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지방세 신고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1.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종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3.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함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은 소득을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라겠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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