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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2

중소기업 벤처 부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 및 혁신 바우처 지원 2020년 공무원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일 보장이, 2021년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내후년에는 3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 및 혁신 바우처 지원 2021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 근로기준법 개정 △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 2020. 12. 19.
주 52시간 근무제 300인 미만 사업장 내년 1월 적용 올해 말 12월 31일이면 300인 미만(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이 시작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2021년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 의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 202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