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산재1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산재 보험법 산재보험 적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게 되었지만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고스란히 모든 부담은 종사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모두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산재 보험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적용 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2021.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