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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국제한3

코로나19 해외 국가별 현황 입국금지 입국제한 반응 #코로나 현황#코로나 확진자#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해외현황#코로나 해외반응#코로나 한국인 입국금지#코로나 해외여행#코로나 격리조치 2020년 3월 10일 22시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제공 자료 입니다. 1. 가봉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2. 그레나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3.7.) 3.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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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관련 입국금지 조치 입국절차 강화 3월2일 기준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입국금지 국가 : 총 36개국 입국절차 강화 국가 : 총 45개 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몇몇 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또는 입국절차 강화를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1. 입국금지 조치 : 36개국 1) 아시아.태평양 :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쿸제도, 키라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2) 미주 :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 : 키리기스스탄, 터키 4) 중동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5)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202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