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1 민간 임대 주택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 특별법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 집주인. 새롭게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지만 돌려받지 못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부랴부랴 신용대출까지 끌어 모아 봅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특별법 이런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임차인의 보호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 .. 2020.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