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사1 도배 업자 사진 기사 간이 과세, 텔레마케터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2021년 3월 중순부터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되며, 또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1.2%로 인하됩니다. 도배 업자 사진 기사 간이 과세, 텔레마케터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비과세 생산직 직종 범위 확대 △ 적용 대상 ▪ 도배업 및 사진관 등 간이과세 적용 ▪ 텔레마케터도.. 2021.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