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강사1 1인당 50만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1차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1인당 50만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한시 지원사업으로,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하신 지정기부금이 재원입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 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 2021.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