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구독1 신문 구독 문화비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세월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 신문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기숙사에 살면서 종이 신문을 받아 보았지만 자연스럽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태블릿 PC로 전자신문을 이용하게 되더군요. 아직 종이 신문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신문구독, 문화비로 소득공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 제도의 근거 ▪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 제도의 성격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 2021.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