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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자 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 신청#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이후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설명해 놓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지원대상 - 무급휴직자 1. 무급휴직자란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항공 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2. 증빙서류..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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