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1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법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2021년 1월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공인중개사 법 개정 관련 변경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 개정 전 ▪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서 및 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음 △ 개정 후 ▪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2021.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