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매번 이 기간이 되면 신용카드는 얼마 썼고 현금은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괜히 초조해지고 남들은 돈 많이 모았을 텐데 난 엄청 썼네라며 혼자 자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건! 올해는 얼마를 되돌려 받게 될지 기왕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준비해보자고요.
2021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에서 시작~!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알아보도록 해요.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고, 공제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해요.
▣ 홈텍스 개통
△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에서 개통
△ 바로가기
http://www.hometax.go.kr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사전 제공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가능
△ 올해 예상세액 계산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및 입력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줌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 파악 가능
▣ 근로자 직접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등
2021년 연말 정산, 벤처기업 스톡 옵션, 경력 단절 여성 대상 혜택
2020년 코로나 19로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과 생활이 코로나에 묶여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 변경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공제 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니 참고 바래요.
▣ 2021년 연말 정산 달라지는 것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상향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230만 원, 280만 원, 330만 원으로 각 30만 원씩 올랐음
△ 벤처기업 스톡 옵션
˙올해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 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 원으로 상향
△ 경력 단절 여성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 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 추가
˙경력 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니, 연말 연휴에 댁에 머무는 동안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지출 내역에 대하여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며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3월의 월급을 기다려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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