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파손 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
#택배 분실 보상#택배조회#택배 문앞 분실#비대면 배송#택배 파손 보상
이제부터 택배 파손 또는 택배 분실시에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택배회사는 기본 운임은 물론이고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택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배집사도 지난 과거에 택배를 분실한 적이 있었어요. 택배사에 전화하고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하고 구매한 회사에도 연락하고 그런 난리도 없었어요. 제가 크게 느낀 부분은 제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는데 택배로 발송된 물건의 분실 시 저만 답답하는 거였어요.
아파트 관리실에 CCTV를 돌려보고 싶다고 얘기하니 개인프라이버시로 인해 경찰에 정식 접수된 경우에만 보여 준다고 하지, 택배사는 운송장 번호를 내밀며 문 앞까지 배송완료 했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 판매처에서는 택배사 과실로만 예기하고 나몰라라 하지, 중간에 답답하고 너무 억울했었어요.
뭐 어쨌건 이제부터는 택배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덜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추후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보상의 지불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네요.
[택배물량 시장 규모 대비 부족한 제도]
1. 6조원대 택배시장
- 2019년 총 택배물량은 약 28억 개로 택배시장 규모는 6조4000억 원에 달함
- 국민 1인당 이용횟수 연 53.8회
2. 비대면 택배 문화
-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음
3. 부족한 손해배상 제도
-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음
4. 결국 택배 표준약관의 개정 결정
- 공정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2019년 11월 심사 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 확정
- 택배 파손, 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택배 분실 보상, 우선적으로 택배사]
1. 택배 표준약관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6월 18일 밝힘
2. 개정 사유
- 택배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 왔으며 변화된 택배거래 현실을 반영
-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제기돼 왔음
2. 개정 전
-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
- 이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
3. 개정안 내용
-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
-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
[택배사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설명]
1. 택배사의 의무
-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함
-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함
2. 비대면 배송
-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 가능
[택배사 이용 고객 주의사항]
1. 금지품목 위탁 금지
-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함
2. 택배 인도 완료 기준
- 부재중 방문표를 없애고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3. 분쟁조정 신청
-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택배배송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은 물론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이에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사용권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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