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12월 31일이면 300인 미만(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이 시작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2021년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 의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 배경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
△ 300인 이상 기업 대상 & 공공기관
˙2018년 7월부터
△ 50~299인 기업 대상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둠
△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도입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2019년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
△ 2020년 9월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준수 중 : 80% 이상의 기업
˙주 52시간제 내년 준수 가능 : 90% 이상의 기업
△ 2019년 11월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준수 중 : 57.7% 이상의 기업
˙주 52시간제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 : 83.3% 이상의 기업
△ 2021년 주 52시간제 준수 불가능 기업 대상
˙교대제 재편
˙유연근로제 활용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최우선 제공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
주 52시간 근무제 정부 지원
올해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 문화 환경 분야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50~299인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지원
△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구성
˙주 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
△ 인건비 지원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
˙우선적으로 인력 매칭 추진
△ 특별연장근로제도
˙올해는 코로나 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특별 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일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과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적으로 특별 연장근로제도 활용
▣ 중소기업 업계별 맞춤형 지원
△ 중소제조업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
△ 건설업
˙주 52시간제에 따른 노임 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
˙주 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
△ 소프트웨어 분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 교대 인력 지원
˙교육 및 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분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제도 개편
△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의 요구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 일부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달함
△ 유연근로제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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