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굿바이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공인인증서 대체#한글 전자서명#전자서명 만들기#전자서명법 개정안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21년동안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PC며 휴대폰에 저장되어서 우리를 지커주던 녀석이었는데 이제 안녕이군요.
매번 모바일 은행어플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던 불편함과 번거로움으로 말이 많았던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로인해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이제 각자 전자서명 만들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전 한글 전자서명으로 만들어 볼까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어요.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어요.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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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지위를 없애는 것으로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성화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조를 만다는 거에요.
기존 인증서는 생체인증(홍채, 지문 인증), 블록 체인과 같이 인증 방식도 다양해지고 절차도 간단해질 거라고 해요.
결국 이용자에게 선택의 폭이 생기게 되고 개인이 더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에요.
[전자서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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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
-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2. 전자서명법 개정안의주요내용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지금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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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라는 말은 사라지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 서비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요.
[전자서명법 개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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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2.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3.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확대
4.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5.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 기여
[전자서명의 개발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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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과 확산에 대응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가 도입된다고 해요.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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