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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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과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해요.
5월 18일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안내했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여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에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소득과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 X 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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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대상자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상/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팬매원, 영업사원,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레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 대상자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 무급휴직 지원금
-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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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모의확인 서비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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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 본인이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 +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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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1일 ~ 7월 20일
2. 참고로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 진행
- 월요일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1,6
- 화요일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2,7
- 수요일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3,8
- 목요일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4,9
- 금요일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5,0
- 토/일요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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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dovid19.ei.go.kr)
2. 오프라인 신청
- 대상자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 신청기간 : 7월 1일부터
- 준비물 : 신분증, 증빙서류
- 장소 : 고용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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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 중복 수급 불가
2. 중복 수급 대상 지원금
-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질활동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3. 단, 위 사업으로 수령한 지원금이 150만 원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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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899-416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가구소득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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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 상의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년 3월~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판정기준과 비교함
[2019년 12월 ~ 2020년 1월 기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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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해야 함
2. 직종의 특성상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사이에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년 3월 ~ 4월) 또는
- 직전 기간(2018년 10월 ~ 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함
3. 해당 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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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3월 ~ 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2. 비교 대상 기간
- 2019년 월평균 소득(매출액)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특정 월
- 2019년 3월 ~ 4월
이 중에서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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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휴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6월 1일 잊지 말고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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