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플라스틱 일회용기 배달 용기 쓰레기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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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생활 플라스틱 일회용기 배달 용기 쓰레기 재활용

by 배집사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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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플라스틱, 정부 특단의 조치에 따른 탈플라스틱 대책이 발표되었어요. 현재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오는 2030년이 되면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쓰레기관리
생활 플라스틱 일회용기 배달 용기 쓰레기 재활용

 

생활 플라스틱 일회용기 배달 용기 쓰레기 재활용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 설정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 및 권고

△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
˙2022년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 활용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향상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

△ 배달 용기 두께 제한 신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 신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 체결

※ 배달 용기 별 두께 예시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mm에서 1.2mm이지만, 이것을 1.0mm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신설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 재활용법을 개정하였음

△ 세 가지 재포장 행위 금지
˙2021년 1월부터 시행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
˙이의 시행은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뤄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함

△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음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지만 사용 가능

 

 

▣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의 경우,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 및 수거 요일제 도입

△ 플라스틱 재질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추가 설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해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재생원료 사용 촉진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을 감면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

△ 열분해 시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 확충
˙현재는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 시설이 11곳 설치돼 운영되고 있음
˙열분해 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

△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
˙2019년 12월부터 음료 및 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 분담금을 50% 경감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


▣ 해외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
△ 플라스틱 수입 금지
˙2020년 6월, PET, PE, PP, PS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수입금지 대상을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 마련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가기로 함

△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 수출규모

˙현재 300억 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늘려 나갈 계획
˙복합재질 플라스틱 함지박의 경우 우진리 사이클과 영진테크에서 미국으로 각각 연간 1천 톤 규모의 수출

˙알엠 등 12개사에서 페트로 플레이크를 만들어 베트남, 미국, 태국, 이탈리아에 연간 2만 톤, 100억 원 수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폐 플라스틱 재활용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 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 재활용 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거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페트 압축기 보급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구 환경을 위해 적극 동참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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