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도권 금융 회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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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도권 금융 회사 조회

by 배집사 202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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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니, 서명 전에 상품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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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도권 금융 회사 조회

 

 

▣ [2021.0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원칙 명시
▪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금융상품 판매원칙]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 권유
▪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
△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 불가
△ 부당 권유 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 불가
△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 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불가

◐ 위법 계약해지권 도입
▪ 판매 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함

◐ 청약철회권 강화
▪ 보험상품 등에 한해 가능했던 청약 철회권이 다른 상품에까지 확대되어 운영
▪ 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회사에 철회의사 표시 및 그 발송 사실 공지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 필요

◐ 분쟁조정신청 보호 강화
▪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 가능
▪ 소액 분쟁 사건(2천만 원 이내)은 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치

◐ 금융소비자의 자료요구권 신설
▪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 요구 가능
▪ 금융회사는 영업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금융교육 강화
▪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더 현명한 금융 생활 지원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되는 금융교육 실시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및 다양한 금융교육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자료 등의 신청 및 이용 가능

 

 

 

▣ 올바른 금융생활 위한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거래 금융회사 확인하기
▪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또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

 

 

◐ 상품 거래목적 확인하기
▪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
▪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 후 거래 필요

◐ 거래 중요사항 확인하기
▪ 거래 비용, 손실 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 요청

◐ 본인 직접 확인 및 서명
▪ 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을 잘 보관할 것

 

 

 

▣ 금융상품 판매절차 10문 10 답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상품 판매절차에 대한 10문 10 답을 배포하였습니다.

◐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정성 원칙,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법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위법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해지 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투자손실 등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및 보수, 위험보험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판매사는 중도상환 수수료나 환매 수수료, 위약금 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소액분쟁조정 판단기준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금융사의 소송 제기도 금지되는 소액분쟁조정 이탈 금지 제도입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일반 금융소비자’가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 상품 숙지 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금소법은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당권유행위로 규정합니다.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서는 서면이나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 등의 전자장치 화면을 통해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도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줘야 합니다.

◐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
금융사는 복잡한 계약의 내용 및 중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설명서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설명서에는 ▲유사한 상품과의 차별화된 특징 ▲위험등급이나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등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연락처 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투자성향 평가 결과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판매자는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근거해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소 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 투자권유 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습니다.

◐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
6대 판매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며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가 가능합니다. 6대 판매 원칙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 건지
금소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소법 하위규정에서는 위험등급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규정합니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경우 위험등급 설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합니다.
변액보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됩니다.

◐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됩니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의 주요 사항 위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가 감독을 수행하지만 기관조치 권한은 없습니다. 농협 등이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면 현 체계와 달리 금융위가 기관조치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작년 10월부터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요약]
☞ 금융상품 위법계약 해지 때 투자손실은 반환 안된다
☞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10문 10 답 배포 … 업계 불안 커 추가 설명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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