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주택 전월세 신고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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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임대차 신고제 주택 전월세 신고 6월 시행

by 배집사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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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지난 10년에 비해 급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한정되던 재테크가 레어템이나 중고거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으로 보다 다양해졌으며, 재테크에 참여하는 계층 역시 상당히 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한 부동산인데요, 그중에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정리
임대차 신고제 주택 전월세 신고 6월 시행

임대차 신고제 주택 전월세 신고 6월 시행

대학교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내 집 마련에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분양을 통해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아파트 구매하면서 발생하게 된 부채를 갚으며 동시에 돈을 작게 모아 다른 주택에 투자도 해보았어요. 부동산 투자 및 임대 계약 등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모두 배우는 과정이라 여기며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2021년 올해 임대 계약 신규 또는 갱신할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021년 6월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임대차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 시행 일자
▪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 신고 금액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고려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 항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GKQSLEK.


△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 통보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주택 임대차 계약 허위 신고 시
▪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둠
▪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
☞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 원 넘으면 대상
☞ 국토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반 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각 지자체에서는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 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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