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채용관행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본문 바로가기
리뷰정보

입시비리·채용관행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by 배집사 2021. 4. 21.
반응형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신고자보호
입시비리·채용관행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입시비리·채용관행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대상 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2021년 공익신고 대상 규정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특히 이번 대상 법률 추가 (기존 284개에서 역대 최대인 467개로 확대 )로 아래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법률
▪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신설
▪ 2021년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
▪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

△ 구조금 신청 가능
▪ 2021년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 신청이 가능
▪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음

 

보호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 법적 근거 마련
▪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다만 올해 10월 21일 공익신고부터 적용



채용 절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불공정한 채용관행

 

△ 채용 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4.12(월)~5.21(금)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민원마당 접수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구 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 인자 귀속 금지

△ 채용 강요 등의 금지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 구 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 채용 서류의 반환
▪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 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 서류는 파기



[요약]
☞ 입시비리 & 근로 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
☞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모든 쟁송 절차 소요비용에 구조금 지급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