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산재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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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산재 보험법

by 배집사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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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게 되었지만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고스란히 모든 부담은 종사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모두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산재 보험법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산재 보험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적용 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7월 1일 시행)

 

△ 그간 적용 사례
▪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음
▪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의 권유와 유도 등의 오남용

 

 

△ 법령 개정
▪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함
▪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개정

△ 법률에 정한 사유
▪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7월 1일 시행)

 

△ 현황
▪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
▪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책
▪ 고용부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
▪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과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
▪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액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

 

 

한편 고용부는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보험료를 소급해 이미 최대 3년 동안의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6월 9일 시행)

 

△ 현황
▪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
▪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

△ 개정
▪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 무급가족종사자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7월 1일 시행)

 

△ 현황
▪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는 2015년 1046건에서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8384건을 기록

△ 개정
▪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 적용
▪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3∼7일(3회)에서 48시간(3회)으로 단축

 

 

[요약]
☞ 택배기사 등 일하다 다친 특고, 예외 없이 산재보상
☞ 적용 제외사유 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엄격 제한 -> 사실상 폐지 효과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 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 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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