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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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by 배집사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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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1차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정책
1인당 50만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인당 50만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한시 지원사업으로,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하신 지정기부금이 재원입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 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 돌봄 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 목적
▪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

△ 1차 – 완료
▪ 앞서 지난 3월 말까지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 5347명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

△ 2차 – 4월 12일 신청 지원 대상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아 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 서비스
▪ 아이돌보미 등
▪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 지원 금액
▪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등의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17일부터 50만 원 지원
▪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는 일부 바뀔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접수
▪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할 예정
▪ 12~16일은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이번 한시 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음
▪ 중복해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우선 지급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도 한시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됨

 

 

 

 

▣ 2차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지원 자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직 요건
▪ 사업 공고일인 6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노무 시간
▪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
▪ 방과 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 가능

△ 소득요건
▪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 원 이하
▪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 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함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 먼저 지원

 

 

 

[요약]
☞ 1인당 50만 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12일부터 신청
☞ 1차 지원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 대상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 돌봄 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방문 돌봄 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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