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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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대한 모든 것

by 배집사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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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저는 작년부터 52시간제를 경험해 보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좋은 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 개인 평가나 성과가 더욱 날카롭게 적용되어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몇몇 기업들은 주 4일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근무 환경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이마저도 곧 대부분의 사업장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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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대한 모든 것

 

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대한 모든 것

5인 이상 전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는데요,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죠.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단축 계획서 접수 : 2월 1일~2월 28일 → 지원금 지급신청: 6월 1일~6월 30일
☞ 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 지급

 

 

△ 지원요건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합니다.
▪ 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

△ 지원방법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 사업 일정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 Ⅰ유형
-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
-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 Ⅱ유형
-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
-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일정
▪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할 계획
▪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씩 지원할 예정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 원)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제대로 알기

 

△ 주 52시간 적용 대상
▪ 정규직, 장기 계약직,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모두 주 52시간 적용 대상

 

 

△ 2021년 주 52시간
▪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 적용
▪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주 52시간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 사업장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상담
▪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 근무체계 개편
▪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심층 컨설팅 제공
△ 대상
▪ 5~49인 사업장
△ 지원
▪ 컨설팅 무료 지원
△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및 신청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
△ 대상
▪ 사업 참여 후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ⅰ유형), 조기단축 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ⅱ유형)
△ 지원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 사업장 지원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 원 지급)
△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삶변화근무변화
주 52시간제

 

 

 

▣ 다양한 유연근로제 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주 52시간제는 과정이며 이후에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 근로자가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사를 원하게 될 것 같아요. 2021년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역시 별다른 트러블 없이 건전한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 52시간 제도로 일과 삶을 모두 즐기는 건강한 삶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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