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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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지원

by 배집사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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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부자들만의 리그라 관심 밖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에 대한 욕심과 수요는 여전하여 좀처럼 치솟은 아파트의 가격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를 위해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서 억 단위로 올라버린 매매가에 어쩔 수 없이 2년 더 전월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정책
2021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지원

 

2021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지원

2021년에도 주거안정을 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거 혁신 또는 주거 뉴딜이란 키워드로 여러가지 지원과 정책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주거 혁신에는 어떠한 것들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주거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주거 혁신

△ 공공주도 3080+ 획기적 공급확대

˙공공 + 민간 협력, 공공주도 방식 Fast track,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후속조치 : 사업 제안(2월~) → 지구 지정 → 주민 동의 → 사업 확정

 

 

△ 주거 뉴딜 사회문제 해결
˙돌봄·육아 : 생활 SOC + 사회서비스
˙기후변화 : 제로에너지 주택 등
˙균형발전 : 중소도시 맞춤형 공급
˙코로나 19 : 위기가구 지원 등

△ 수요 맞춤형 부담 가능한 주택 수요자 선택권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에 한계 발생 →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공공자가 주택 유형을 재정립 → 도심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공급

△ 주거복지 강화
˙청년 : 청년 직접 설계, 좋은 청년 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 18~’ 20, 13만 → ’ 21, 5.4만 → ~’ 22, 22만 호]
˙고령자 : 무장애 설계, 돌봄 및 요양 서비스 강화 [’ 18~’ 20, 3.3만 → ’ 21, 1.2만 → ~’ 22, 5만 호]
˙신혼부부 : 육아 특화설계 적용 [’ 18~’ 20, 12만 → ’ 21, 6만 → ~’ 22, 25만 호]
˙주거취약 계층 : 주거급여 지원 확대(1인당) [’ 20, 26.6만 →’ 21, 31만 원]

 

급여지원책
청년 주거 급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돼요.

 

 

▣ 주거급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3.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지원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

 

△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3월 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현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신청하면 되고요.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하니 참고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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