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자 보호법 및 체육계 학폭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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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정보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법 및 체육계 학폭 예방

by 배집사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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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학교폭력, 예전 저의 학창 시절과 비교해 보면 요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하고 가해의 수준이 과연 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무엇이 가해자를 만들었고 가해자는 왜 그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학폭가해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법 및 체육계 학폭 예방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법 및 체육계 학폭 예방

학교폭력은 나쁜 것이 맞습니다.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학생이기 전에 한명의 가해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최근 스포츠계 미투로 번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 및 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며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가능

△ 비실명 대리신고

  • 내부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 가능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 포털_부패 공익신고(http://www.clean.go.kr)의 ‘처음 오셨나요?-신고제도 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합니다.

한편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으로, 관할교육청과 학교·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 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신고자 보호 신청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

 

 

 

▣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으며, 또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진실규명 및 제재 등 조치 그리고 피해자 동의 시 화해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및 법률 등 상담을 지원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

 학생선수 폭력, 엄중한 제재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

  • 2022년까지 종목 단체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
  •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

◐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받고
  •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
  •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

체육계미투학폭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
  • 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
  •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
  •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
  •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
  •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 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
  •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포함

 

더보기

[요약]

☞ 학교폭력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신고자 철저히 보호
☞ 비밀보장 및 징계 등 불이익 땐 원상회복,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 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합니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며,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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