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 및 아동 권리 보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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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노트

학대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 및 아동 권리 보장 원

by 배집사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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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도 같은 우리 아이들, 약하고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정말 인간쓰레기 같은 부모들이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육체적 또는 정서적인 폭행을 가할 수는 절대 없으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정립되길 바랍니다.

권리보장
학대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 및 아동 권리 보장 원

 

학대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 및 아동 권리 보장 원

최근에 가정내 아동 학대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우리 아이들이 유일하게 믿는 존재인 부모와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한다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받고 있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은 고통은 어찌하며 앞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살아갈 이 두려움은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제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가해자들이 법 앞에 큰 처벌을 받기를 바라봅니다.

 

 

학대로 인해 상처 받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학대피해 아동 돌볼 보호가정 모집
△ 즉각 분리제도
▪ 1년 동안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에게서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제도
▪ 3월 30일부터 시행(’ 21.3.30.)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
▪ 즉각 분리 조치된 만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 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최대 6개월)으로 보호
▪ 보호를 마친 아동은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지원

△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 자격
▪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 범죄전력 및 질환 NO, 보호아동 포함 자녀 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 충족
▪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예비 보호가정 선정

△ 위기아동 보호가정 지원내용
▪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 지원
▪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 매월 전문 아동 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상당 지원(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3.8.(월) ~ 연중
▪ 신청 및 문의사항

 

학대근절처벌강화
아동 학대 처벌



※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문의
▪ 거주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 보호 실시
▪ 두 번 이상 신고될 경우, 의료진이 신고한 경우 → 72시간 응급조치 적극 실시
▪ 1년 이내 두 번 신고될 경우 등 즉각 분리제도 도입

 

 

▣ 객관적 정황 및 전문적 시각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 강화
①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 확대 → 피해 아동 이웃 등 주변인 추가
② 영유아·장애아동 상흔 발견 → 병·의원 진료를 받아 학대 흔적 조사
③ 의료인이 아동 신체적 학대 정황 포착 → 72시간 응급 조치 우선 실시


복지부와 경찰청은 공동업무수행지침 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대응 인력 간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지침 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아동학대, 지자체와 경찰의 역할 분담
▪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지자체와 경찰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으로 대응체계 강화

△ 이전
▪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
▪ 정부는 2021년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 발표

△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 복지부와 경찰청은 1월부터 한 달 동안 인구정책실장(복지부) & 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하여 운영
▪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 정립
▪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 안 마련

 

아동보호센터행복한가정
아동 권리 보장 원


△ 공동업무수행지침안
▪ 신고 접수-현장출동-현장조사 및 조치-정보공유-통합사례회의-즉각 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 및 책임,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돼야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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