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9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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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9월말까지 연장

by 배집사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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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좀처럼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한시적일 뿐 다시금 위축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하네요. 생계를 위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기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9월말까지 연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9월말까지 연장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속 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 19 피해 이들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6개월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10월 이후 유예기한 종료 뒤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하였습니다.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 배경
▪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 취합

△ 대출 상환 연장
▪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

△ 세부시행 내용
▪ 2020년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 신청 가능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출(연착륙 방안 적용 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유지
▪ 정책금융기관도 9월 30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 신청 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실시
▪ 14개 시중 그리고 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

 

공인지원정책지원
소상공인 지원 대출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 연체, 카드 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 곤란 징후 파악 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및 연착륙 방안 적용 등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 세부시행 내용
▪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9월 30일까지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신청 가능
▪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상환 또는 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적용
▪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 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해 차주에게 이용 기회 제공

△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
▪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만기 유지)
▪ 기존 월 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 초기에는 기존 월 상환금액과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거치기간 부여)
▪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 기존 월 상환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이자이자배경
중소기업 지원 사원



[요약]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이자 유예 9월 말까지 연장
☞ 차주별 장기 및 분할상환 연착륙 지원, 연장 끝나도 상환 방식 조정 가능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 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코로나 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6번) 및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들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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