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 휴게 시간 및 휴무일 그리고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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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 휴게 시간 및 휴무일 그리고 겸직

by 배집사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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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파트 주민에 의한 경비원 분들의 피해 사건들이 발생하였어요. 기사를 보고 폭행을 가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고령의 나이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신 경비원분에게 어떻게 폭행을 가할 수 있는지 같은 사람이지만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경비원실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 휴게 시간 및 휴무일 그리고 겸직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 휴게 시간 및 휴무일 그리고 겸직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

△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 기사 등의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음

 

△ 개선 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짐

 

△ 개선 후
˙고용부는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

 

경비원마음경비원고난
경비원 휴게 시간


▣ 제도의 오남용 방지 및 운영방식 개선
△ 개선 전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 및 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개선 후
˙고용부는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함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 및 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 개선방안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함

˙휴게시설에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

 

△ 휴게시간 & 휴무일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해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

 

경비원문제경비법개정
경비원 근로 휴게 시간

 

▣ 겸직 판단기준 마련
 기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

˙2021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감시 및 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됨

△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

 

△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 마련
˙고용부는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

 


[요약]

☞ 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간 및 장소 및 휴무일 보장
☞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하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과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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