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업자 사진 기사 간이 과세, 텔레마케터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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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업자 사진 기사 간이 과세, 텔레마케터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by 배집사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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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중순부터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되며, 또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1.2%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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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업자 사진 기사 간이 과세, 텔레마케터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도배 업자 사진 기사 간이 과세, 텔레마케터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비과세 생산직 직종 범위 확대
△ 적용 대상
▪ 도배업 및 사진관 등 간이과세 적용
▪ 텔레마케터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 개정 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야간근로소득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범위 확대
▪ 현재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과세 대상 직종의 범위를 추가할 방침

△ 대상 직종
▪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 종사자원 등 단순노무직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상품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규정
△ 현재
▪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자 간 거래인 B2B 업종은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시행령 개정 시
▪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이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해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 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정해짐

 

△ 적용 대상
▪ 건설업 중에는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 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이 포함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는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 포함

 

 

▣ 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1.2%로 인하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현재는 1.8%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 1.2%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 환급가산금
납세자가 과오납 등으로 국세나 관세를 환급받을 때 정부가 가산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으로 현재 전기요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도록 돼 있음

 

 

정부에서 최근 개정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본인의 혜택과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정리한 내용 역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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