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등급 매연 저감 장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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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등급 매연 저감 장치 대상

by 배집사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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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유익한 글을 보고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어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죠.

조기관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등급 매연 저감 장치 대상


[요약]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 34만대 대상
☞ 1∼2등급 중고차 구매 때도 지원금
☞ 생계형 차량 등엔 지원금 상한까지 지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결론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인상되고 폐차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재구매하면 추가보조금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노후경유차
△ 조기폐차 물량
▪ 2020년 30만 대
▪ 2021년 34만 대

 

 

△ 보조금 상한액 상향
▪ 매연 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
▪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 보조금 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 목적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

△ 2021년 사업 목적
▪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

△ 지원 대상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 주요 지원 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
▪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
▪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

 

 

△ 변경 전 지원 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지원
▪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

△ 기대 효과
▪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 공고
▪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 신청방법
▪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

△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
▪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와 협조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
▪ 이중 8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
▪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남

 

공해주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서울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 저감 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1만 7370대)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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