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부터 소송,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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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노트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부터 소송,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 관리원

by 배집사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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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대에도 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이가 무슨 잘못인가요.. 부모 간에 이혼을 했지만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녀교육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부터 소송,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 관리원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부터 소송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지난달 통과하였습니다.


[요약]
☞ 개정 양육비 이행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도 가능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출국금지
▪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 가능

△ 명단 공개
▪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가능

△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

△ 기대효과
▪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 모의 책임성이 강화돼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 관리원

2020년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올해 6월 10일 시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73건, 833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 역할
▪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

△ 양육비 이행금액
▪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

△ 양육비 이행률(누적 기준)
▪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11월 말 36.8%로 해마다 증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의미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
▪ 2020년 총 2억 6900만 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

△ 기타 서비스
▪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
▪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

 

자녀우선
이혼 자녀 양육비 소송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로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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