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계약직 월차 연차 수당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법
본문 바로가기
자기계발

신입사원 계약직 월차 연차 수당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법

by 배집사 2021. 1. 23.
반응형

최근 제가 다니던 직장에 같이 이직하여 입사한 차장님 한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를 하기 하루 전에 사내 휴게실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던 중,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는 말에 조금 의아했었어요. 다음날 입사한 지 두 달 차인 신입사원이 저에게 와서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없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 퇴직 시 또는 입사 초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휴가다
신입사원 계약직 월차 연차 수당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법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할까?


[요약]
☞ 퇴직 시, 남은 연차 모두 수당 청구 가능
☞ 입사 초반, 유급휴가 활용



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에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크게 보면 연차 발생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 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퇴사 시 연차 수당 청구
▪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청구 가능
※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연차휴가 15일
▪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

△ 퇴사 시, 연차 수당 청구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청구 가능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리프레쉬
연차 월차 수당


▣ 연차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 정책자료에서 ‘연차’ 검색

신입사원 계약직 월차 연차  당연히 받을 수 있음

입사한 지 두 달 된 신입사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로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 바래요.

 

 

▣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
△ 1년간 총 11일 연차 발생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 발생

△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 '19.1월 개근해 '19.2.1. 발생한 휴가 : '19.2.1.~'20.1.31. 사용
▪ '19.2월 개근해 '19.3.1. 발생한 휴가 : '19.3.1.~'20.2.28. 사용
▪ '19.11월 개근해 '19.12.1. 발생한 휴가 : '19.12.1.~'20.11.30. 사용
▪ 휴가 발생일이 다르고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도 모두 다름

△ '20.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 사용 가능
▪ '20.1월 개근하여 '20.2.1. 발생한 휴가 : '20.2.1.~'21.1.31. 사용 <개정 전 법 적용>
▪ '20.3월 개근하여 '20.4.1. 발생한 휴가 : '20.4.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 '20.4월 개근하여 '20.5.1. 발생한 휴가 : '20.5.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직원권리
신입 사원 연차 계약직 연차


※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여름에는 코로나 19 예방 위해 휴가 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마시길 바라며,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지 않도록 7월 초~9월 초·중순까지 분산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