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입양 특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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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정보

아동 복지 입양 특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

by 배집사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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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은 최근 접했던 뉴스 중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했던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어요. 정인이는 우리 아이보다 1개월 먼저 일찍 태어난 또래 아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가 받았을 육체적 정서적 고통이 느껴지고 비록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아내와 얼마나 울었던지.. 부디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동희망
아동 복지 입양 특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요약]
☞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 즉각 분리제도 철저 준비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
☞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도 지원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 배경
▪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
▪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

△ 강화 방안
▪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 강화, 조사의 이행력 확보
▪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 즉각 분리제도
▪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함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강화

△ 입양 체계 강화
▪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과 함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관심 요청
▪ 입양 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


▣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 학대피해아동 쉼터 추가
▪ 정부는 분리보호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조속히 설치
▪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할 계획

△ 위기 아동 가정보호사업
▪ 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롭게 도입

△ 비상대비체계 가동
▪ 3월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중앙,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 가동
▪ 시도별 일시보호 현황과 인프라 확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 없앰
▪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아동건강
아동 복지


△ 현장인력 심리적 부담 완화
▪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대응지침과 함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
▪ 현장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지원
▪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 지원

 아동 복지 향상, 입양 특례법 개정, 입양 사후 서비스 제공

이번 강화 방안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의 높은 법 감정을 고려해 사법부의 관심이 적극 요구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동안 아동복지, 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해 온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 시한을 명시하고 신속한 재학대 방지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 강화
△ 교육지원
▪ 경찰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강화
▪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을 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2배 증가
▪ 현장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형 실무교육과 법률교육 등으로 내실화
▪ 이미 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매년 40시간씩 신설해 실시
▪ 경찰도 일선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방침

△ 협업 강화
▪ 현장대응인력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협업도 강화
▪ 현장인력들이 함께 참여해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
▪ 합동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신고 접수는 112 경찰로 일원화하고 신고 외에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와 연계해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상담팀에서 제공
▪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과 전문가 필요시 학교 등이 참여해 객관적인 학대 판단과 조치 방향을 함께 논의
▪ 이를 통해 학대 판단과 대응에 있어 현장대응인력 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 과태료 상향
▪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범위를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
▪ 만약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 결연위원회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자 입양기관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결연위원회 운영
▪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를 의무화

△ 정기 및 수시 점검
▪ 입양 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입양기관 점검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
▪ 사후 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아동을 적극 보호

△ 입양 사후서비스
▪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예비 양부모의 필수교육을 확대 및 내실화함으로써 입양의 의미를 적극 인지하고 준비토록 함
▪ 아동과 입양부모 간 애착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입양 후 양육 심리상담서비스,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 등 맞춤형 사후 서비스 제공

 

아동피해
입양 특례법


△ 위탁 법제화
▪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
▪ 아동, 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 제공

△ 입양 특례법 개정안
▪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개편, 입양의 핵심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 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해 조속히 입법 추진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니 부디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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