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 수칙 중점관리 다중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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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 수칙 중점관리 다중이용 시설

by 배집사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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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이어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도 15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2단계에서도 정말 답답하고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3단계로 가기 마지막 전인 2.5단계,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해지네요.

거리지키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 수칙 중점관리 다중이용 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 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고, 15일 화요일 0시부터 28일까지 부산시 역시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 2.5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 사회활동 엄중 제한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 및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

 

 

▣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침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집합 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 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식 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거리간격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 수칙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이용 인원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일상 및 경제 방역 수칙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바로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들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로 인해 삶의 대부분이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일상 생활과 경제적 활동에서 지켜야할 방역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모임 행사
˙설명회, 기념식, 위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 모임 ·식사 금지

△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거리기준방역사회거리지침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부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2.5단계 방역 수칙을 절대적으로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12월 28일까지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이 분명하겠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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