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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과대광고 허위광고 특허 정보넷

by 배집사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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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집도 주위에서 좋다는 말을 듣고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지만 효능에 대해 잘 못 전달받아 꽤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 처럼 판매를 위해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인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하겠어요.

광고조심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과대광고 허위광고 특허 정보넷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종류와 적발건수

국산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이용 시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 광고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51.5%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품의 안전성 의심(42.7%),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41.7%), 인증받지 않은 제품 유통(28.1%), 잦은 신제품 출시(1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허위광고, 과대광고 종류
△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파악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에 대한 인식


 

▣ 식품 등 온라인 불법 적발건수
△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18년 49,826건

˙19년 61,236건

˙전년대비 약 22.8% 증가

△ 식품 등 허위광고 과대광고 건수
˙식품 : 34,996 건
˙건강기능식품 : 10.154건
☞ 2019년 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의 총건수는 45,150건이며, 식품 34,996건(77.5%), 건강기능식품 10,154건(22.5%)

△ 매체별 식품 등 허위광고 과대광고 건수
˙카페블로그 SNS 14.253
˙일반 쇼핑몰 10,052
˙오픈마켓 7,052
˙인쇄물 220

티비라디오대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허위광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과대광고 사례와 주의사항

▣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사례

△ 질병 치료 예방 표방
˙타트체리 제품을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 및 혼동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 및 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 보습 및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은 피부보습 등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일반식품은 기능성 등 표방 불가

 

 

▣ 이런 광고 조심!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광고
- 식품 등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
- 당뇨예방과 같이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

△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 광고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능성 표현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주문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조심불량광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과대광고 사례와 주의사항

 

▣ 의료기기 구매시 주의사항

1.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심
˙특허정보넷(KIPRIS)에서 지식재산권을 확인

2. 특허를 받았다고 인체 효능이 입증된 건 아님
˙특허는 기술이 갖고 있는 신규성, 진보성, 독창성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체 효과와 안정성까지 담보하지는 못함

3. 공산품과 의약외품은 다름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광고 조심

4. 의료기기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주의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래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광고와 과대광고에 절대 속지말고 제품 정확히 구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 구매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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