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마이페이먼트 + 간편결제 후불결제 + 전자금융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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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디지털금융] 마이페이먼트 + 간편결제 후불결제 + 전자금융법 개편

by 배집사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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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마이페이먼트 + 간편결제 후불결제 + 전자금융법 개편

#전자금융법 개편#마이페이먼트#마이페이먼트제도#지급지시전달앱#간편결제 후불결제#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금융위원회가 2020년 7월 27일에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이란 두 키워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14년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라고 해요.

요즘 생활에서 간편결제를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거에요. 이와 관련해서도 실생활에 적용되는 편리사항들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자금융법 개편]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법 개편

1. 마이페이먼트 지급지시전달앱
-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 결제와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 전달
2. 간편결제 후불결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
- 30만원 한도로 후불 결제 허용
3. 금융사 책임강화
-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 금융사고시 금융사의 책임강화 추진

[전자금융법 개편 관련]

전자금융법
전자금융법 개편

1. 전자금융업종(7개)을 기능별로 통합, 단순화
- 전자자금이체업
- 전자화폐업
- 선불전자지급수단업
- 직불전자지급수단업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결제대금예치업
- 전자고지결제업 등
2. 기능별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통합·단순화한다.

 

[마이페이먼트제도]

전자금융 마이페이먼트
마이페이먼트

1.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지급지시전달업)
-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와 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
- 금융자산의 조회(MyData)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이체)까지 가능
2.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 및 관리
- 결제 및 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원스톱으로 제공
- 현재 :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
- 변경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

[마이페이먼트제도 도입 관련]
1. 충분한 자기자본 및 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함
2.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3.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 및 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적용

 

[전자급융업 스타트업 자본금]
1. 목적
-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업종별 5억~50억원
- 변경 업종별 3억~20억원
2. 내용
-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
-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
-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 감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간편결제 후불결제

1. 소액 후불결제 기능
-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 도입
-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해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
-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 제한

2.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
-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 및 금융이력 축적 기회 제공
- 비정형,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

3. 금융사 책임 명확화

디지털뉴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 확립
-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 및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
-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확대

4.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관리 체계 정비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해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에 이은 디지털금융법 정비를 완결홤으로서,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을 통해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이어나갈 방침으로 해석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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